2021년04월10일 20번
[관계 법령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 과잉생산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 보호를 위해 하는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③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.
- ④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.
(정답률: 44%)
문제 해설
"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"는 옳은 설명입니다.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,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는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생산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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